앞으로 각 채권은행들은 매년 2월,7월말을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4월과 9월 두차례 신용위험을 평가해 부실기업을 퇴출시킨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는 9월 15일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기업구조조정이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개정,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거래정보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공여 규모에 따라 매년 2월말과 7월말을 기준으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선정한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4월과 9월중 가장 최근의 기말,반기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27일 “오는 9월 15일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기업구조조정이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개정,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거래정보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공여 규모에 따라 매년 2월말과 7월말을 기준으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선정한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4월과 9월중 가장 최근의 기말,반기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8-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