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지난 5월23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오는 27일부터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이 서울2,450만원,광역시 2,100만원,기타지역 1,750만원까지 늘어나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고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및 서민전·월세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자금 및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 지원 대상 및 절차’를마련,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는 사람도 원할 경우 주택가격의 70% 범위에서 7,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건교부는 지난 5월23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대책 발표 당시수혜대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 구입자로 제한했었다.지원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6.0%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조건이다.대출 금융기관은 주택은행이며 이달 27일부터 대출이실시된다.
또 서울 3,500만원,광역시 3,000만원,기타지역 2,500만원이하 보증금으로 세들어 사는 저소득 영세민들도 오는 27일부터 지역별 보증금의 70%(최고액 기준 서울 2,450만원,광역시 2,100만원,기타지역 1,7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대상으로 대출금리는 연 3%다.2년 일시 상환조건이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세들어 사는 근로자·서민들도 27일부터는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지원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보증금의 50% 범위에서 최고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역시 2년 일사 상환조건이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간 빌릴 수 있다.3,000만원까지는 연리 7%,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리 7.5%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은행(1588-9999)이나 평화은행(1588-2333)에 문의하면 된다.
전광삼기자 hisam@
또 오는 27일부터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이 서울2,450만원,광역시 2,100만원,기타지역 1,750만원까지 늘어나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고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및 서민전·월세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자금 및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 지원 대상 및 절차’를마련,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는 사람도 원할 경우 주택가격의 70% 범위에서 7,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건교부는 지난 5월23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대책 발표 당시수혜대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 구입자로 제한했었다.지원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6.0%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조건이다.대출 금융기관은 주택은행이며 이달 27일부터 대출이실시된다.
또 서울 3,500만원,광역시 3,000만원,기타지역 2,500만원이하 보증금으로 세들어 사는 저소득 영세민들도 오는 27일부터 지역별 보증금의 70%(최고액 기준 서울 2,450만원,광역시 2,100만원,기타지역 1,7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대상으로 대출금리는 연 3%다.2년 일시 상환조건이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세들어 사는 근로자·서민들도 27일부터는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지원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보증금의 50% 범위에서 최고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역시 2년 일사 상환조건이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간 빌릴 수 있다.3,000만원까지는 연리 7%,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리 7.5%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은행(1588-9999)이나 평화은행(1588-2333)에 문의하면 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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