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북단 수사 전망

검찰, 방북단 수사 전망

입력 2001-08-22 00:00
수정 200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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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대표단 일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초점이 남측 대표단중 일부 인사가 방북전에 북측과 미리 교신을 주고받은 뒤 방북했는지에 모아지고 있다.때문에 이 사건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개·폐막식 참석과 만경대 방명록 서명 파동 외에도 조직적인 이적행위의 여부를 규명하는 선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사전교신 여부=수사당국은 지난 16일 예정없이 열린 ‘범민련 의장단 회의’에 남측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방북 다음날에 열린 회의에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데다 이 자리에서 강령 개정까지 의결한 점으로 미뤄 사전에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판단이다.국정원이 이 부분에대해 집중 수사하는 것도 사전교신 여부는 국가안위를 흔들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수사당국은 16일 이후 내사를 통해 사전교신에 대한 증거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경대 방명록 수사=‘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방명록 서명중 ‘만경대정신’의 상징성이 수사의 핵심이다.

강 교수가 어떤 의도로 만경대 정신을 표현했느냐 하는 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미가 사법처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강 교수 외에도 방명록에 서명한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내용 및 배경 등에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할예정이다.

◆기념탑 참석 여부 수사=방북 승인전부터 이적 동조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음에도 방북 승인을 얻기 위해 당국을 속였거나 통일부가 허가하지 않은 사항으로 북측 주민과 회합·통신·접촉했다면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이 가능하다.수사당국은 방문단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미 통일부 등관계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전주의 촉구 등 방북전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방북승인을 내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해조사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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