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이 행정자치부에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인권위 기획단을 행자부에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규정’을 이날짜 관보에 게재,시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된 규정에 따르면 기획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및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사안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사전 준비와 사무처 기구·정원안을 전담하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기획단의 존치를 놓고 총리실과 법무부,행자부,인권위원회 등의 이견(異見)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기획단장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단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했다.기획단에는행정지원반과 법제·운영반을 두도록 했다.
기획단 단장에는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창국(金昌國)변호사가 겸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단장은 주로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했다.
행정지원반은 위원회의 설립 및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사무처 직원 충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법제·운영반은 위원회법 시행령 및 위원회 규칙 시안의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인권위원회 기획단 설치를 놓고법무부와 인권위원회간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행자부에기획단을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원회가 입주할 사무실은 현재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I빌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설치되는 인권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출신인 김창국씨가 내정돼 있다.
홍성추기자 sch8@
정부는 20일 인권위 기획단을 행자부에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규정’을 이날짜 관보에 게재,시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된 규정에 따르면 기획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및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사안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사전 준비와 사무처 기구·정원안을 전담하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기획단의 존치를 놓고 총리실과 법무부,행자부,인권위원회 등의 이견(異見)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기획단장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단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했다.기획단에는행정지원반과 법제·운영반을 두도록 했다.
기획단 단장에는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창국(金昌國)변호사가 겸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단장은 주로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했다.
행정지원반은 위원회의 설립 및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사무처 직원 충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법제·운영반은 위원회법 시행령 및 위원회 규칙 시안의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인권위원회 기획단 설치를 놓고법무부와 인권위원회간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행자부에기획단을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원회가 입주할 사무실은 현재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I빌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설치되는 인권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출신인 김창국씨가 내정돼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8-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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