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에 서는 언론사주 비리

[사설] 법정에 서는 언론사주 비리

입력 2001-08-18 00:00
수정 2001-08-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부 족벌 언론사 사주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사회의 목탁을 자처하며 정의를 주창해온 언론으로서는 부끄럽기 짝이없는 일이다.시시비비를 따지고 사회 비리를 준열하게 고발하면서도 자신의 비리는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도덕성이 결여된 언론은 설득력을 잃기 마련인 까닭이다.

구속이 거론된 사주의 혐의는 하도 파렴치해 참담하기까지하다. 언론임을 내세워 보통 사람이라면 자진해서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25억원에서 많게는 63억원씩이나 포탈했다는것이다.또 경영권을 빌미로 50억원의 신문사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니 도대체 족벌 언론사는 별천지였단 말인가.

조세 포탈과 횡령은 특정범죄와 특정경제범죄로 엄히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건전한 사회라면 절대 용납해서는 안될범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대로라면 문제 사주들은 언론사라는 공익기관을 이끌 만한 도덕성을 상실한 셈이다.더이상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비리 사주 등이 법정에 서게 된 이상 탈세 조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목청을 높여온 주장도 무의미하게 됐다.아직도 같은 주장을 되뇐다면 언론사 사주는 법을 유린해도 괜찮다는궤변이 된다.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언론의새로운 변신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이다.

따지고 보면 족벌 언론의 갖가지 비리는 ‘편집’이 ‘소유’에 예속된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사주가 인사권을 무기로 편집을 사실상 좌우하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행세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사주의 영향력은 물론 권력과 금력의 간섭도 거부할 수 있는 편집권의 독립이 절실한 이유다.

차제에 선진 외국처럼 언론사를 소유는 하되 편집에는 관여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그러나 그것은 저절로주어지는 게 아니다.사회의 성숙도와 비례하는 사안이기는하지만 우선적으로 기자의 몫이라는 생각이다.진정한 의미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하는기자정신을 추스려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의 허점을 메우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사실상 언론의 독점적 소유를 가능케 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법의관련 조항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소유를 분산시켜 상호견제할 수 있는 구도를 마련해 편집의 독자성을 강화해 보자는 것이다.언론은 지금 전진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언론사 사주가 법정에 서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왜곡을 바로잡는 언론개혁을 서두를일이다.
2001-08-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