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한인사들이 귀국하면 개막식 참석 경위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남측 대표단 일부가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기념탑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개막식 참석이 어떤 의도로 이뤄졌는지는 당사자들이 귀국한 뒤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개막식 참석 의도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의 방북조건을 단순히 어겼다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검찰 관계자는 17일 “남측 대표단 일부가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기념탑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개막식 참석이 어떤 의도로 이뤄졌는지는 당사자들이 귀국한 뒤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개막식 참석 의도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의 방북조건을 단순히 어겼다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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