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적 표석 쉽고 자세히

문화유적 표석 쉽고 자세히

입력 2001-08-14 00:00
수정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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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문화유적지 등에 설치된 표석의 형태와 내용이크게 달라진다.

서울시는 13일 문화유적지,유명인사 생가터,역사적 사건의 현장 등에 설치된 표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선된 표석에는 유래나 역사적 사건 등 관련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영어도 병기할 방침이다.

대상은 유적지 57개소,유명인사 생가터 24개소,역사적 사건현장 19개소 등 총 100개소에 설치된 표석이다.서울시는대상 선정 및 사료 조사와 표석 디자인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표석에는 유적지별 유래와 인물의 생애,역사적 사건의 내용 등을 상세히 표기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영어로도 함께 기술하기로 했다.

표석형태는 기존의 사각형 단일규격에서 유적지의 주변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해 입석형,바닥형,벽면형,자연석형 등다양한 모양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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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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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의 표석이 한자위주로 표기돼 이해하기 어렵고 모양이 단조롭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임창용기자 sdragon@
2001-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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