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냐,불구속이냐.
언론사 사주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들의 사법처리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혐의를 볼 때 구속이 마땅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검찰이 몹시 조심스러워하고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사법처리 수순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기류가 감지된다.주변 수사를 통해 범죄의 확증을 잡으면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보통이었다.소환은 곧 사법처리였다.
그러나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이틀째 조사받고 있는 사주들의 처리는 이와 다르다.처벌 수위 결정을 조사를마친 뒤로 미루고 있다.
조사 방식에서도 일단 돌려보냈다가 다음 날 다시 부르는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조사 방식에 대해 검찰은 밤샘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검찰은 10일 소환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도 같은 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이번 주에 사주 1∼2명을 사법처리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수위 결정을 높고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선·동아일보를 포함한 언론사 사주들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조사를모두 마친 뒤 조세포탈세액,죄질,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충분히 고려해 사주 5명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리라는 분석이다.사주들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도 사전영장은얼마든지 가능하다.사전영장은 사주들을 다시 부르지 않고곧바로 법원에 구속 여부의 판단을 맡길 수 있어 검찰로서는 부담을 더는 이점이 있다.
한편 검찰은 사법처리 수위와 관련,포탈세액이 절대적인기준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99년 23억여원의 조세포탈혐의로 구속됐던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 회장을 기준으로 하면 장 전 사장을 제외한 사주 4명은 구속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포탈세액 외에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성행,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형법 51조를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는 동아일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김 전 명예회장과 김 전 부사장이 형제간이고 두 사람 모두 경영에서 손을 뗐다는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있다.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조선·동아·국민 각 1명씩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피고발인의 사법처리는.
고발되지 않은 사람중에는 누가 사법처리될까.
고발되지 않은 사람들의 처벌 문제는 사주 등 피고발인의처리 방향 등 전체적인 사법처리 수위와 맞물려 있다.검찰 관계자는 “사법처리 기준이나 대상에 대해 아무것도정해지지 않았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애매한언급을 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피고발인 외에 적게는 3∼4명,많게는 7∼8명 정도가 사법처리권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만 고발된 모 언론사의 전직 임원,부외자금 관리용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은행 간부,사주 일가의 주식 우회증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명의대여를 해준 모 언론사 고위간부등은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유탄’을 맞고 사법처리되는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도 “수사 도중 드러난 일부 ‘곁가지’에서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수도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수사하면서 일부 언론사의 편법 회계처리에 도움을 준 회계법인이나 주식 허위매매에 명의를 빌려준 거래회사 등의사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사법처리 검토 대상자는 대부분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과 관련,피고발인 외에 출국금지된 인사는40여명이다.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자중 상당수는 ‘중요한’ 참고인이고,대부분 불기소,또는 기소유예될 것이분명하지만 일부 인사는 법정에 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언론사 사주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들의 사법처리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혐의를 볼 때 구속이 마땅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검찰이 몹시 조심스러워하고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사법처리 수순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기류가 감지된다.주변 수사를 통해 범죄의 확증을 잡으면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보통이었다.소환은 곧 사법처리였다.
그러나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이틀째 조사받고 있는 사주들의 처리는 이와 다르다.처벌 수위 결정을 조사를마친 뒤로 미루고 있다.
조사 방식에서도 일단 돌려보냈다가 다음 날 다시 부르는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조사 방식에 대해 검찰은 밤샘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검찰은 10일 소환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도 같은 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이번 주에 사주 1∼2명을 사법처리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수위 결정을 높고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선·동아일보를 포함한 언론사 사주들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조사를모두 마친 뒤 조세포탈세액,죄질,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충분히 고려해 사주 5명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리라는 분석이다.사주들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도 사전영장은얼마든지 가능하다.사전영장은 사주들을 다시 부르지 않고곧바로 법원에 구속 여부의 판단을 맡길 수 있어 검찰로서는 부담을 더는 이점이 있다.
한편 검찰은 사법처리 수위와 관련,포탈세액이 절대적인기준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99년 23억여원의 조세포탈혐의로 구속됐던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 회장을 기준으로 하면 장 전 사장을 제외한 사주 4명은 구속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포탈세액 외에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성행,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형법 51조를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는 동아일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김 전 명예회장과 김 전 부사장이 형제간이고 두 사람 모두 경영에서 손을 뗐다는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있다.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조선·동아·국민 각 1명씩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피고발인의 사법처리는.
고발되지 않은 사람중에는 누가 사법처리될까.
고발되지 않은 사람들의 처벌 문제는 사주 등 피고발인의처리 방향 등 전체적인 사법처리 수위와 맞물려 있다.검찰 관계자는 “사법처리 기준이나 대상에 대해 아무것도정해지지 않았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애매한언급을 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피고발인 외에 적게는 3∼4명,많게는 7∼8명 정도가 사법처리권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만 고발된 모 언론사의 전직 임원,부외자금 관리용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은행 간부,사주 일가의 주식 우회증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명의대여를 해준 모 언론사 고위간부등은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유탄’을 맞고 사법처리되는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도 “수사 도중 드러난 일부 ‘곁가지’에서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수도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수사하면서 일부 언론사의 편법 회계처리에 도움을 준 회계법인이나 주식 허위매매에 명의를 빌려준 거래회사 등의사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사법처리 검토 대상자는 대부분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과 관련,피고발인 외에 출국금지된 인사는40여명이다.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자중 상당수는 ‘중요한’ 참고인이고,대부분 불기소,또는 기소유예될 것이분명하지만 일부 인사는 법정에 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8-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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