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이용 벤처투자 적발

공직자 직무이용 벤처투자 적발

입력 2001-08-09 00:00
수정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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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이용,벤처기업의 주식을 싼 값에 매입하고,매입주식을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국책금융기관 임·직원과 공직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5월 중소기업진흥공단·국민은행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유관기업 주식취득관련 비리점검’ 실지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6명을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28명은 문책 및 인사 자료로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국민은행 모지점 지점장 등 4명은 99년 11월거래하던 모 기업의 김모 대표이사 개인주식 1,000∼6,000주(총 1만주·주당 발행가 3,000원)를 무상으로 취득하고,미공개 주식을 발행가보다 500원 싼 가격에 2만주를 일반청약했다.

또 산은캐피탈㈜ 김모 이사대우는 99년 6월 모 회사 주식(액면가 1만원) 2만5,000주를 회사에서 4만원에 매입하는과정에서 이 회사 실제 사주인 오모씨의 주식 500주를 1만원에 친척명의로 매입하고,코스닥 등록후인 지난해 1월에이를 팔아 2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이 모 지점장은 99년 모 기업에 23억4,000만원을 신용보증해주면서 이 회사 한모 이사로부터 3만8,000주(액면가 5,000원)를 자신과 직원,친구 등의 명의로받은 뒤 올 3월 자신의 소유주식 2,700주를 팔아 1억8,574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이들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권을 얻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모 지역본부 사업지원팀직원 김모씨(3급),또다른 지역본부 직원 곽모씨(3급)와 고모씨(5급),국민은행 모 지점의 지점장 등을 직무를 이용,미공개 주식을 싼 값에 매입해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해당기관에 문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김모씨는 모 벤처회사의 유상증자분 주식의 10%(5,000주)를 배정받아 김모씨(1급) 등 직원 9명과함께 2억원에 매입,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뒤 팔아 22억5,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감사원은 이밖에 벤처업체에 투자를 승인해주고 주식을매입,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산은캐피탈 1급 김모,박모씨와,한전KDN 김모씨,외환신용카드 안모씨,한국전기통신공사홍모씨 등에 대해서도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8-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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