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미신고땐 학부모도 세무조사

고액과외 미신고땐 학부모도 세무조사

입력 2001-08-03 00:00
수정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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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과외를 신고하지 않은 교습자가 가르친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가 검토되는 등 관계 당국이 과외교습 미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가 오는 7일 마감되지만 신고 실적이 극히 저조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합동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교육청에 신고한 과외교습자는 3,431명,이들이 가르친 학습자는 2만8,641명(초등학생 2만1,722명,중학생 5,242명,고교생 1,67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소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과외교습자의 3.4%밖에 안되는데다 최고액 교습료도 학생 1인당 월60만원에 불과해 고액 과외는 신고를 외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일반적인 과외도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경찰 등과 합동으로 서울 강남과 분당·일산 신도시 등 고액과외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 마감 이후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과외 미신고자가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형사고발,중과세조치 등 최대한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특히 미신고로 적발된 과외교습자 중 과외 금액이 상식선을 넘어서는 고액이면 가르친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학부모들에게 과외교습자의 과외신고필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2001-08-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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