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배 전의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김진배 전의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입력 2001-08-03 00:00
수정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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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김진배(金珍培)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돈을 받은 당시 정치자금법에는 개인자격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었으며 개인적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절차와처벌 조항은 97년 11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신설됐다”면서 “김 피고인이 이모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후원금 2,8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개인자격으로 받은 것이므로 당시 정치자금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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