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사내용 발표로 誤報 언론사보다 검찰에 더 큰 책임”

“잘못된 수사내용 발표로 誤報 언론사보다 검찰에 더 큰 책임”

입력 2001-08-03 00:00
수정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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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언론에 잘못된 수사 내용을 발표해 오보가 났다면 검찰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李桓昇) 판사는 2일 국가가J일보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은 30%로 9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국가는 검찰의수사 잘못으로 J일보가 오보를 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J일보가 70%인 2,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수사 발표와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 사건을 보도한 C일보 기자의 경우 추가로 확인 취재를 했음에도 오보를 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잘못이더 크다”면서 “다만 J일보 기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게을리 한 점에 대해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91년 1월 경쟁사에 회사 기밀서류를 넘겨준혐의로 K사 직원 이모씨를 구속하면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이에 C일보와 J일보는‘회사기밀 유출 간부 구속’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이씨는 93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국가와 J일보로부터 3,000만원을 연대해배상받는 판결을 받아냈었다.이에 국가는 J일보를 상대로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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