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역학 구도가 ‘시공사+조합’에서 ‘컨설팅사+조합’으로 바뀔 전망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무적으로 전문관리사업자의 컨설팅이 도입되기 때문이다.이 제도는 조합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절차.조합은 사업 승인전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 컨설팅을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된 뒤 단순 도급공사만 수행하는 지위로 떨어지게 된다.
대신 일감이 늘어나는 곳은 재건축 전문 컨설팅 업체.현재수십개의 민간 컨설팅사와 한국감정원,대한주택공사가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특히 공공기관이수행하는 재건축 컨설팅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건축 문제점= 재건축 관련 법·제도,절차는 전문가들도 착오를 일으킬 만큼 복잡하고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고있다.그러나 현행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에게 일임하고 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모든사업을 맡기다 보니시행착오,조합원간 분쟁,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조합이 시공사 선정에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설계변경 등을 묵인,공사비가 증액되고 조합원의추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또 건설업체들이 시공권을 따려는 욕심때문에 수익률을 부풀리거나덤핑 수주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많은 사업장이 과열·혼탁해지고 있어 자칫 부실 공사도 우려된다.
■어떻게 달라지나= 바뀌는 부분은 사업승인을 받는 단계까지.사업 승인 뒤의 진행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
우선 조합을 설립·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비리와 분쟁을막기 위해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온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제도화된다.
추진위는 시공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컨설팅사를 먼저 선정하고,컨설팅사와 함께 사업 전반을 이끌어 가야 한다.사업초기부터 사실상 시공사가 주축이 돼 이끌고 가던 사업을컨설팅사가 대신 맡게 된다.시공사는 사업 승인을 받은뒤일반 입찰에 부쳐 선정토록 했다.
건설업체의 입지가 좁아지면 시공권을따내기 위한 이전투구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고액의 이주비,불확실한 용적률 제시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 컨설팅사 역할 커져=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용적률 규제강화,소형 평형 아파트건립 의무화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판단이 어려워졌다.때문에 정확한 사업분석과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컨설팅 업체의 역할이커지고 있다.
지금은 컨설팅사의 역할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사업 인·허가를 도와주거나 조합 총회 개최,행정기관 대응 등에 국한돼 있다.
사업 전반에 걸친 조정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그러나 전문컨설팅 도입이 의무화 되면 컨설팅사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전반적인 조합운영부터 사업방식 결정,사업성분석,공사 감독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인력이 많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공공 기관에 컨설팅을 맡기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원은 지난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사업을 벌여서울 저밀도 지구 등에서 대규모재건축 컨설팅 기관으로지정됐다.전국적으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컨설팅 의뢰를받고 있다.
주공은 150여개 조합에 무료 자문을 했다.또 서울 용산산호아파트 등 3개 지구에서 재건축 유료컨설팅을 맡고 있으며 고덕주공2단지,의왕포일주공아파트 등 20여개지구와컨설팅 상담을 벌이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이준호 住公이사 “조합운영 비리 없앨것”.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전문 컨설팅 제도가 의무화되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주택공사 이준호(李俊鎬) 개발이사는 “지금까지 컨설팅업체들이 하는 일은 단순 행정대응에 머물렀다”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에 컨설팅 의뢰를 맡기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사는 “공공기관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뿐아니라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맡기면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 운영비리를뿌리뽑고 터무니없는 공사비 증액 등을 막을 수 있다”고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말썽을 없애기 위한 조건으로 전문가에 의한 공개적인 조합운영,투명성 확보를 꼽았다.특히 조합을 운영하는 간부들이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공공기관은 수익·공공성을 동시에 따지는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분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찬희기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무적으로 전문관리사업자의 컨설팅이 도입되기 때문이다.이 제도는 조합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절차.조합은 사업 승인전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 컨설팅을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된 뒤 단순 도급공사만 수행하는 지위로 떨어지게 된다.
대신 일감이 늘어나는 곳은 재건축 전문 컨설팅 업체.현재수십개의 민간 컨설팅사와 한국감정원,대한주택공사가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특히 공공기관이수행하는 재건축 컨설팅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건축 문제점= 재건축 관련 법·제도,절차는 전문가들도 착오를 일으킬 만큼 복잡하고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고있다.그러나 현행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에게 일임하고 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모든사업을 맡기다 보니시행착오,조합원간 분쟁,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조합이 시공사 선정에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설계변경 등을 묵인,공사비가 증액되고 조합원의추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또 건설업체들이 시공권을 따려는 욕심때문에 수익률을 부풀리거나덤핑 수주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많은 사업장이 과열·혼탁해지고 있어 자칫 부실 공사도 우려된다.
■어떻게 달라지나= 바뀌는 부분은 사업승인을 받는 단계까지.사업 승인 뒤의 진행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
우선 조합을 설립·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비리와 분쟁을막기 위해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온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제도화된다.
추진위는 시공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컨설팅사를 먼저 선정하고,컨설팅사와 함께 사업 전반을 이끌어 가야 한다.사업초기부터 사실상 시공사가 주축이 돼 이끌고 가던 사업을컨설팅사가 대신 맡게 된다.시공사는 사업 승인을 받은뒤일반 입찰에 부쳐 선정토록 했다.
건설업체의 입지가 좁아지면 시공권을따내기 위한 이전투구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고액의 이주비,불확실한 용적률 제시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 컨설팅사 역할 커져=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용적률 규제강화,소형 평형 아파트건립 의무화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판단이 어려워졌다.때문에 정확한 사업분석과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컨설팅 업체의 역할이커지고 있다.
지금은 컨설팅사의 역할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사업 인·허가를 도와주거나 조합 총회 개최,행정기관 대응 등에 국한돼 있다.
사업 전반에 걸친 조정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그러나 전문컨설팅 도입이 의무화 되면 컨설팅사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전반적인 조합운영부터 사업방식 결정,사업성분석,공사 감독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인력이 많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공공 기관에 컨설팅을 맡기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원은 지난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사업을 벌여서울 저밀도 지구 등에서 대규모재건축 컨설팅 기관으로지정됐다.전국적으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컨설팅 의뢰를받고 있다.
주공은 150여개 조합에 무료 자문을 했다.또 서울 용산산호아파트 등 3개 지구에서 재건축 유료컨설팅을 맡고 있으며 고덕주공2단지,의왕포일주공아파트 등 20여개지구와컨설팅 상담을 벌이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이준호 住公이사 “조합운영 비리 없앨것”.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전문 컨설팅 제도가 의무화되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주택공사 이준호(李俊鎬) 개발이사는 “지금까지 컨설팅업체들이 하는 일은 단순 행정대응에 머물렀다”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에 컨설팅 의뢰를 맡기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사는 “공공기관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뿐아니라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맡기면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 운영비리를뿌리뽑고 터무니없는 공사비 증액 등을 막을 수 있다”고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말썽을 없애기 위한 조건으로 전문가에 의한 공개적인 조합운영,투명성 확보를 꼽았다.특히 조합을 운영하는 간부들이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공공기관은 수익·공공성을 동시에 따지는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분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찬희기자
2001-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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