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영해를 침범한 선박이나 무장 게릴라로부터해안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관과 해상보안관의 무기사용범위를 넓히는 ‘영역(領域)경비’ 기본방침을 마련했다고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9년북한의 괴선박이 영해를 침범했을 당시 관련법 미비로 초동대응에 실패한 점을 감안,괴선박에 대해 정지를 명령할 수있도록 자위대와 해상보안관에게 선체(船體) 사격을 허용하는 관련법을 만들었지만 승무원에 대한 사격은 제한했다.그러나 이번 기본방침안은 승무원에게도 사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영역경비 기본방침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제출,입법화할 계획이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는 영역경비 기본방침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제출,입법화할 계획이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2001-08-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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