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2,500억 갚아라”

“김우중씨 2,500억 갚아라”

입력 2001-08-01 00:00
수정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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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대우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26조원의 추징금이 선고된데 이어 해외도피중인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2,500억여원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8단독 이규철(李圭哲)판사는 31일 “대우계열사에 대한 은행대출에 지급보증을 선 김 전 회장이 어음금을 갚아야 한다”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김 전 회장을상대로 낸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52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재판에 출석치 않고 원고측 주장에 대한 반박도 없었던 만큼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지난 98년 11월부터 99년 6월 ㈜대우와 대우자동차의 은행대출에 대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대출채무를 보증했고 ㈜대우 등은 공사측에 김 전 회장을 보증인으로 한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공사측은 ㈜대우 등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그러나 김 전 회장의 드러난 재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알려져공사측이 2,500여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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