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주5일근무 쟁점/ 勞 “”전면실시”” 使 “”2년 유예””

노사정 주5일근무 쟁점/ 勞 “”전면실시”” 使 “”2년 유예””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1-08-01 00:00
수정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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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시기·절차가 문제일 뿐,확고하다.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내수시장 확대 등 다목적 카드를 겨냥한 것이다.

●향후 일정=주5일 근무를 둘러싼 노사의 시각차가 존재하지만 정부의 독려 속에 노사정위에서 상당부분 이견을 해소하고 있다.노사정위는 늦어도 오는 9월 중순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일괄 타결안’을 만들어 정부에 이송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에서의 100% 타결이 불가능할 경우 합의된내용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1월쯤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노사정위는 지난해 10월23일 ‘근로시간 단축관련 기본 합의문’을 도출한 이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토요일을 무급 휴가로하되 임금·수당으로 보전하거나 연장근로 할증률 50% 가산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보았다.

연장근로시간을 모아 휴가로 대신 사용하는 ‘선택적 휴가보상제’ 도입과 법정 근로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송업종 등의 근로시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노사 양측은 연·월차 통합에는 합의했지만 휴가조정과 단축 일정,생리휴가 존폐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도입 시기=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규모별,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시작,민간부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분위기다.

오일만기자 oilman@.

**주5일근무 노·사·정 입장. 주5일 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31일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도 노사 양측 대표는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있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이날본회의에서 나타난 노·사·정의 입장을 살펴본다.

■勞=노동계의 양대산맥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근로시간 단축에는 찬성하고 있다.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연월차 휴가와 생리휴가 등 기존의 휴가·휴일제도는 그대로 존속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내부적으로 ‘탄력적 접근’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한국노총의 경우는 다소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시행에 원칙적 찬성이나 비정규직 보호를 전제로 기존 휴가·휴일제도에 대한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은 “근로자의 연간 소득이저하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고 노동계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아웃사이더’인민주노총은 미묘한 갈등 관계에 있다.민주노총이 장외투쟁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독자적으로 생리휴가와 월차 휴가 폐지 등에 합의할 경우 노동계 비난을 모두 감수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때문에 한국노총은 노사정의 일괄타결안에 사인하지 않는대신,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형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政=ILO(국제노동기구) 등이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근로기준을 고쳐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노사간에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며 조심스레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공공부문에서의 우선도입 이후 민간부문으로의 단계적 확대 실시로 가닥을 잡고있다.

한때 정부 부처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서 찬반 양론이 존재했지만 최근 주5일 근무 도입에 찬성쪽으로 기울었다.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했던 재경부도 최근 내수시장 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문화관광부는 여가시간 증대로 인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노사정위에서 만족할 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단독으로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내부 방침도 정해졌다.

■使=근로시간 단축은 합의할 수 있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이삭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인건비 상승 등 경영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5일 근무가 도입될 경우 52일이 늘어나는만큼 기존의 휴가·휴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생리휴가 등 국제적 기준과 거리가 먼 일부 휴가·휴일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창성 경총회장은 “무엇보다 총휴일·휴가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그 일수는 선진국보다 많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원칙을 제시했다.

업종별·규모별 차이에 따라 미묘한 차이도 보인다.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압박을 이유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상당히부정적이다.

도입되더라도 상당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반면 대기업은 우선 공공부문에서 도입,효과를 봐가면서 민간부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일괄적인 도입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금전 보상제를 최소화,실제로 휴가를 사용해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장도 강력히 요구 중이다. 오일만기자
2001-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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