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대기업 규제 무엇이 풀리나

집중취재/ 대기업 규제 무엇이 풀리나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8-01 00:00
수정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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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바뀌고 있다.각종 법령 등을 통한 ‘정부 규제’는 대폭 푸는 대신에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그동안 정부 대기업 정책의 근간을 이뤄온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와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과 같은 ‘양적 규제’에서 ‘질적 규제’ 위주로 바뀐다.

정부는 이같은 재벌 정책 대전환의 전제로 대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이를 위해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재계가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대기업 규제를 대폭 푸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가 재벌 정책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규제 왜 푸나=상황논리에 따른 것이다.외환위기 직후의 상황과는 달라졌고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의경영의욕을 북돋워야 한다는 것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30일 1차 규제완화는 미완성이었다.당시 재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졌지만 30대 그룹 지정제 손질같은핵심적인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30대 그룹 지정제도 손질에 공정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경우 공정거래위의 업무의 상당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재경부의 시각은 다르다.외국 유수의 대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 대기업들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상황에서 이 제도가 국내 대기업들만 규제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한마디로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특히 30대 그룹에서 자산총액 69조원이 넘는 삼성(1위)과 2조5,000억원의 고합(30위)이 같은 규제의 잣대를 적용받는 것도 불합리한 점으로 들고 있다.

●재벌에서 ‘대 그룹’으로=진념(陳稔)부총리는 요즘들어‘재벌’과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더이상 쓰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자산총액 기준으로 30대 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다.현재의 대기업정책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행태와는 상관없이 양적인 잣대로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그는 요즘 타율에 의한 개혁을 뜻하는 ‘구조조정’이란 용어보다 ‘경영 혁신’이란표현을 즐겨 쓴다.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와출자총액한도제의 손질에 앞서 관련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물론 전제조건은 기업들이 투명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진 부총리는 “재계에서 먼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시장과 투자자에게 보여주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재벌의 경영형태가 바뀐다면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말했다.규제완화가 개혁의지 후퇴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전제도 깔려 있다.

현재는 30대 그룹으로 지정되면 신문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고,양돈·양계업을 할 수 없는 등 20여가지의 법령에 따라 각종 규제가 뒤따른다.이 가운데 재경부 소관인 7개 법률을 우선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게 재경부 입장이다.

●30대 그룹 지정제 등 개선=다음으로 30대 그룹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이다.진 부총리는 “여러가지 기업활동의제약을 받는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10대 그룹정도로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30대 그룹 지정 기준도 현재 ‘총자산 상위 30개’에서 앞으로는 ‘총자산 40조원 이상’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재경부 입장이다.현재의 30대그룹에 속하지 않더라도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그룹들에게는 별도의 추가적인 규제가 예상된다.

순자산의 25% 이상은 타기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한도제도 상당부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재경부와공정위가 세부협의 과정에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꼭 풀어야 한다…전경련 “경쟁력 강화” 환영.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입장이다.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30대기업집단제도의 경우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한다.경영을 잘해 자기자본이 늘어난 태광산업을 30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이 제도의 대표적인 폐해라고 지적한다.정부가 잘한다고 상을 줘야 하는 마당에 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이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가 매년 지정해 발표하는 주채무계열제도(60대그룹)만으로 경제력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순자산의 25%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출자총액한도도 같은 맥락이다.특정 기업이 순이익이 생겨 신규투자를 하거나,새로운 미래유망사업에 뛰어들려 해도 이미출자총액한도에 묶여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35∼50%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집단소송제 도입은 기존의 민사소송법상 ‘선정 당사자주의’만으로도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고말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1-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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