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적절한 소송 수행자를 선정하라”는 법원의 수차례 권고를 무시하다 당연히 이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모씨(57·여) 자매는 지난해 경기도 광주읍 일대의 땅에대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땅임에도 소유권이 국가,광주시,박모씨(72) 등으로 분할등기돼 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그러나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자와 이씨 자매의 아버지가 동일 인물이란 점이 입증되지않아 국가와 광주시,박씨 모두 승소했다.
항소심에서도 국가와 박씨는 승소했지만 광주시만 패소했다.광주시는 박씨로부터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박씨가 승소하면 당연히 승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閔日榮)는 30일 “광주시는 변호사가 아닌 담당 공무원만 법정에 출석시켰으므로 광주시측 자료와 진술 등은 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소송법은 담당 공무원 등을 소송수행자로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판진행을 위해서는 광주시장이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1심 재판에서는 재판장 양해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는불가능하다고 수차례 고지했으나 광주시측이 이를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광주시는 땅을 넘겨주는 것은 물론 1,2심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모씨(57·여) 자매는 지난해 경기도 광주읍 일대의 땅에대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땅임에도 소유권이 국가,광주시,박모씨(72) 등으로 분할등기돼 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그러나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자와 이씨 자매의 아버지가 동일 인물이란 점이 입증되지않아 국가와 광주시,박씨 모두 승소했다.
항소심에서도 국가와 박씨는 승소했지만 광주시만 패소했다.광주시는 박씨로부터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박씨가 승소하면 당연히 승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閔日榮)는 30일 “광주시는 변호사가 아닌 담당 공무원만 법정에 출석시켰으므로 광주시측 자료와 진술 등은 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소송법은 담당 공무원 등을 소송수행자로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판진행을 위해서는 광주시장이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1심 재판에서는 재판장 양해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는불가능하다고 수차례 고지했으나 광주시측이 이를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광주시는 땅을 넘겨주는 것은 물론 1,2심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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