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수원시장 징역5년형

뇌물수수 수원시장 징역5년형

입력 2001-07-31 00:00
수정 2001-07-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30일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재덕(沈載德·62) 수원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심 시장에게 각각 2억원과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N주택 대표 박모씨(36)와 S건설 대표 최모씨(64)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시장이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저지른 부정은 시정의 기초질서를 왜곡하고 중대한 부작용을초래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했고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7-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