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30일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재덕(沈載德·62) 수원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심 시장에게 각각 2억원과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N주택 대표 박모씨(36)와 S건설 대표 최모씨(64)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시장이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저지른 부정은 시정의 기초질서를 왜곡하고 중대한 부작용을초래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했고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또 심 시장에게 각각 2억원과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N주택 대표 박모씨(36)와 S건설 대표 최모씨(64)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시장이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저지른 부정은 시정의 기초질서를 왜곡하고 중대한 부작용을초래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했고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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