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한도 대폭 확대 검토키로

근로소득공제 한도 대폭 확대 검토키로

입력 2001-07-30 00:00
수정 200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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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은 줄이되 중산·서민층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은 계속운영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계층간소득 불균형이 다소 심화됐기 때문에 소득공제 확대 등을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교육비는 유치원생 1인당 100만원,초·중·고생은 150만원,대학생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고 있다.의료비는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0만원까지,보장성 보험료는 7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관계자는 “세원을 넓히기 위해 비과세·감면 혜택은 대폭 줄이겠지만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 저축 등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하면 세금을 매길 수있는 유형별 포괄주의 제도와,일부 유형별로 과세하는 상속·증여세제 완전 포괄주의 제도는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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