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간 법정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언론계에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합의부는 최근 중앙일보사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와민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패소의 근거논리는‘언론사간 비평은 언론의 부패를 막는다’는 것이다.지난99년 10월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탈세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관련기사,사설,칼럼,만평 등 모두 8건의 기사를 문제시하여 법정소송을 벌인 중앙일보에 대해 법원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중 상당성 원리를 적용,‘이유없다’고 전부 기각했다.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상당한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검찰수사,이에 따른언론사간 공방으로 현재 법정소송이 제기된 신문사는 조선,동아,중앙,한겨레,대한매일,한국일보,문화방송 등이다.중앙일보는 이처럼 늘어나는 소송을 전담할 송무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알려졌다.송무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인이 맡고 전략기획실장,사회담당 부국장,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해서 법적분쟁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언론사간 소송이 이제 언론사의 주요업무가 된 모습이다.
신문사와 신문사간,신문사와 방송사간의 소송이 급증하는현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법원 판결은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시사하고 있다.우선 언론사간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반론이나 해명을 할수 있는 무기를 가진 언론사에서 진실규명을 보도가 아닌법원의 판결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언론은 ‘언론사 상호비평이 국민의 정보선택권을 넓혀 올바른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폭넓게 수용돼야 한다’는취지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따라서 언론사간비평은 상호 인정하면서 소송은 보다 신중해져야 하고 보다줄어야 한다.
두번째 시사점은 논평기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폭넓게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 판결문은원고패소 이유를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증명이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에 기초한 논평이나 의견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언론사 스스로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다.그동안 대형언론사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등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심지어 외국 언론단체나 의원들의 한마디를침소봉대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보도를 통한 자성이나적극적인 해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김창룡 (인제대교수 언론정치학부)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상당한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검찰수사,이에 따른언론사간 공방으로 현재 법정소송이 제기된 신문사는 조선,동아,중앙,한겨레,대한매일,한국일보,문화방송 등이다.중앙일보는 이처럼 늘어나는 소송을 전담할 송무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알려졌다.송무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인이 맡고 전략기획실장,사회담당 부국장,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해서 법적분쟁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언론사간 소송이 이제 언론사의 주요업무가 된 모습이다.
신문사와 신문사간,신문사와 방송사간의 소송이 급증하는현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법원 판결은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시사하고 있다.우선 언론사간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반론이나 해명을 할수 있는 무기를 가진 언론사에서 진실규명을 보도가 아닌법원의 판결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언론은 ‘언론사 상호비평이 국민의 정보선택권을 넓혀 올바른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폭넓게 수용돼야 한다’는취지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따라서 언론사간비평은 상호 인정하면서 소송은 보다 신중해져야 하고 보다줄어야 한다.
두번째 시사점은 논평기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폭넓게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 판결문은원고패소 이유를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증명이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에 기초한 논평이나 의견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언론사 스스로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다.그동안 대형언론사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등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심지어 외국 언론단체나 의원들의 한마디를침소봉대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보도를 통한 자성이나적극적인 해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김창룡 (인제대교수 언론정치학부)
2001-07-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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