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노조 단계적으로

[사설] 공무원 노조 단계적으로

입력 2001-07-28 00:00
수정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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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를 타고 있는 공무원노조 설립 문제는 논의에 앞서 몇가지 공통인식이 필요하다.우선 공무원 노동조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있으며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단계적 실시를합의한 바 있다는 점이다.청와대 관계자의 ‘연합회’수준의 허용 언급도 이같은 원론에서 한발 진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아울러 노조설립을 추진하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도 공무원 노조가 세계적 추세라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다수의견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그것은 ‘공무원이 무슨 노조냐’는 막연한 거부감이 아니라 우리 노동문화가 공무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여해도 좋을 만큼 성숙하지않았다는 현실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공무원이라고 해서노사문제에 관한 한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과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는 말이다.

이같은 전제 아래서 행정자치부가 먼저 ‘절대 불가’라는 빗장을 풀어야 한다.공무원 노조가 언젠가는 허용돼야 할사안이라면 마냥 시기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마찬가지로 ‘전공련’도 정부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자세를 접어야 한다.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전단계 수준을 수용한 다음,실천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창구 공무원의 부패가 사라지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다면 아무도 공무원 노조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단결권을 부여한 것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전제가 있다.그러나 비록 6급 이하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사람은 없다.그런데그들에게 단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선뜻 동의하겠는가.프랑스를 제외한 선진국 공무원 노조도 지금 정부가 허용하려는 수준의 단결권과 제한된 단체협의권밖에 없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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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논의 당사자들의 사려 깊은 판단을 기대한다.

2001-07-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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