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노조 단계적으로

[사설] 공무원 노조 단계적으로

입력 2001-07-28 00:00
수정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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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를 타고 있는 공무원노조 설립 문제는 논의에 앞서 몇가지 공통인식이 필요하다.우선 공무원 노동조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있으며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단계적 실시를합의한 바 있다는 점이다.청와대 관계자의 ‘연합회’수준의 허용 언급도 이같은 원론에서 한발 진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아울러 노조설립을 추진하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도 공무원 노조가 세계적 추세라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다수의견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그것은 ‘공무원이 무슨 노조냐’는 막연한 거부감이 아니라 우리 노동문화가 공무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여해도 좋을 만큼 성숙하지않았다는 현실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공무원이라고 해서노사문제에 관한 한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과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는 말이다.

이같은 전제 아래서 행정자치부가 먼저 ‘절대 불가’라는 빗장을 풀어야 한다.공무원 노조가 언젠가는 허용돼야 할사안이라면 마냥 시기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마찬가지로 ‘전공련’도 정부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자세를 접어야 한다.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전단계 수준을 수용한 다음,실천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창구 공무원의 부패가 사라지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다면 아무도 공무원 노조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단결권을 부여한 것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전제가 있다.그러나 비록 6급 이하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사람은 없다.그런데그들에게 단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선뜻 동의하겠는가.프랑스를 제외한 선진국 공무원 노조도 지금 정부가 허용하려는 수준의 단결권과 제한된 단체협의권밖에 없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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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논의 당사자들의 사려 깊은 판단을 기대한다.

2001-07-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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