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 각당 입장] (3)자민련 김학원 위원장

[정치관계법 개정 각당 입장] (3)자민련 김학원 위원장

입력 2001-07-28 00:00
수정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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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선거법개정특위위원장은 27일 “1인1투표제와 기탁금제를 한정위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결정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사법부의 결정이 이뤄진 이상 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등 선거법개정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2,000만원은 과다하지 않은가=그렇지 않다.후보자가 일정한 득표를 하지 못했을 때 기탁금을돌려받지 못하던 것을 국가에서 보상하게 하면 후보들이 난립하게 된다.결국 국고낭비가 초래되고 국력소모로 연결된다.그렇지만 헌재의 결정이 난 이상 1,000만원 정도로 기탁금이 결정되도록 양당과 액수를 조정해 나가겠다.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기탁금부터 조정해야 될 것이다.

◆1인1표제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에 대한 입장은=1인1투표제는 후보 개인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는것이다.정당투표성이 강하다.그런데도 헌재 결정문을 보면‘정당을 매개로 해서 당선되는 것은 간접선거’라고본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1인1표제에 대한 외국 입법례도 많다.

우리 선거제도도 수십년간 1인1투표제를 아무런 문제없이실시해오지 않았나.

◆대선거구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대선거구제가 실시되면 선거비용이 절감되고 의원이 지역구에 매달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다.사표를 방지하고 지역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민주당은 현재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대선거구제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1인2투표제를 실시하면 양당의 공조가 더욱쉽게 이뤄지지 않겠나.예컨대 특정지역에서 후보를 양보하되 지역구민으로부터 정당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구당 폐지는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가=대선거구제로 가면 지구당은 자동 폐지되지 않겠나.의원 개개인이 넓은 지역을 지구당처럼 관리할 수 없다.지구당이 현행 중앙당 도지부와 같은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선거법개정특위에서도 국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나.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치개혁특위를통해 검토하고 있는데…=3당간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더라도 우리는 국회법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이 문제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가 끝난 상태여서 위원장의 상정만을 남겨 놓았다.굳이 새로 구성될 정개특위에서 또 세월만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이종락기자 jrlee@
2001-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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