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해외도피 혐의 최순영씨 사전영장

재산 해외도피 혐의 최순영씨 사전영장

입력 2001-07-26 00:00
수정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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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5일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6일중 최 전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최 전회장은 지난 97년 8월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 군도에 역외펀드인 ‘그랜드 밀레니엄 펀드’를 설립,펀드 발행 지분증권 1억달러중 8,000만달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2001-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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