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재건축 어려워진다

달동네 재건축 어려워진다

입력 2001-07-26 00:00
수정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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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사업의 건축기준 특례가 대폭 축소된다.이에따라 일명 ‘달동네’로 불리는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건축규제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5일 ‘달동네’에 대한 건축기준 특례가지나쳐 주차장 면적 부족과 주택밀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등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기존 특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밝혔다.

개정안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건폐율·용적률·일조기준등 특례 규정을 폐지토록 했다.이에 따라 ‘달동네’의 건물 신·증축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행 주거환경개선법은 ‘달동네’ 주거환경정비사업시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건평 비율),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 비율),주차장기준,일조기준,높이제한에 대한 기준완화가 가능하도록 특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시·도가 이를 조례로 허용하고 있으며도시계획법에서도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 이하’로규정하고 있지만 ‘달동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왔다.서울시의 경우 ‘80% 이하’, 대전시는 ‘80∼90%’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대구시는아예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최고 350%인 일반주거지역 용적률’도 서울과 부산시는 400%를,대전시는 700%를,대구시는 500%를 적용하고있다.이와 함께 주차장 면적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가구당(135㎡ 이상) 1대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달동네’에는 이 규정을 사실상 적용하지않고 있어 길가주차로 인한 시비는 물론 화재시 대형사고위험이 높았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에서 한사람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재건축 후 한가구만 분양받도록 했던 규정을 보유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협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한편 조합의 임직원은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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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1-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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