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한의사협회가 낙태,대리모,뇌사,소극적 안락사등 법적·윤리적으로 논쟁이 되는 윤리지침을 제정해 총회에서 확정했다.총 73개 항목의 윤리지침은 의료행위를 자체 규제하고 환자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획기적인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인간 생명과 관련된 사안에선 애매모호하고 현행법과 대치돼 논란의 소지가 있다.따라서 의사협회는 실정법준수가 우선이라는 설명을 지침에 넣어 의사들에게 배포한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사정상 의료윤리학이나 의료법학전문가가 거의 없어 과학기술계와 종교·시민단체간 대립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생명윤리법을 제정해서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고 생명공학도 발전시키겠다는 게 과학기술부의 의도였다면 사전에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고려해 반영했어야 했다.성급한 제정보다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추세를충분히 살펴 현실에 맞는 제도로 만들었으면 한다.
장삼동 [울산 남구 무거동]
하지만 인간 생명과 관련된 사안에선 애매모호하고 현행법과 대치돼 논란의 소지가 있다.따라서 의사협회는 실정법준수가 우선이라는 설명을 지침에 넣어 의사들에게 배포한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사정상 의료윤리학이나 의료법학전문가가 거의 없어 과학기술계와 종교·시민단체간 대립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생명윤리법을 제정해서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고 생명공학도 발전시키겠다는 게 과학기술부의 의도였다면 사전에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고려해 반영했어야 했다.성급한 제정보다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추세를충분히 살펴 현실에 맞는 제도로 만들었으면 한다.
장삼동 [울산 남구 무거동]
2001-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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