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은’ 산재 인정…‘속좁은’ 공단 심사

‘폭넓은’ 산재 인정…‘속좁은’ 공단 심사

조태성 기자 기자
입력 2001-07-23 00:00
수정 200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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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1차판정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반영되지 못해 법적 분쟁이크게 늘고 있다.

<최근 법원 판례> 산재 판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한국통신에서 3년 동안 전봇대에 매달려 전화선을 고치다 목 디스크에 걸린 임모씨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월 “과중한 업무였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무직에서만 종사해 오던 50대 김모씨가 건설현장 작업반장으로 발령받은 뒤 4개월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법원은 “갑작스런 직종 전환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줬다”며 산재를 인정했다.

한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쓰러진 뒤 동맥경화로 하반신이마비된 임모씨의 요양신청에 대해서도 서울고법은 공단측이 과로와 동맥경화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임씨 손을 들어줬다.

<왜 산재 인정이 늘고 있나> 공단측은 산재 판정기준으로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그러나 최근의판결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수준의 인과성만 있으면 산재를 인정하는 추세다.직접적인 사인은 지병일지라도과로가 일부라도 원인이 됐다면 산재로 인정한다.

서울행정법원의 산재 담당 판사는 “사업주가 위험방지의무를 다해도 재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 추세는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입증책임도 완화되고 있다.근로자가 질병이나사고의 원인을 알아내거나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책> 산재를 당하고도 공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내는 소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산재 소송은 97년 1,294건에서 98년1,650건,99년 1,908건,지난해 2,00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공단이 패소하는 비율은 30%대로 매우 높다.

공단이 판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우선 전문인력 부족때문이다. 최신 판례를 연구하고 산재 심사에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해 과거의 유권해석에 매달리고 있다.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소송 대응도 미흡하다.공단 송무팀의 1인당 연간 처리 사건은 45건으로 국세청이나 다른공단의 2배가 넘는다.500만원으로 묶인 변호사 비용 규정때문에 전문변호사 선임도 어렵다.

공단측은 50여명인 송무팀을 70여명으로 확충하고 전문변호사도 활용할 계획이다.‘최신 판례집’도 발간하는 등판례 반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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