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을 당초 일정대로 9월2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이며 합격자는 10월25일 발표된다.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기존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후또는 건축기사 1급자격 취득후 경력 7년 이상에서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 전·후 또는 건축기사 1급자격 취득 전·후 경력 5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이번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생은 예년 3,000여명에서 6,000여명으로 2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이며 합격자는 10월25일 발표된다.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기존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후또는 건축기사 1급자격 취득후 경력 7년 이상에서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 전·후 또는 건축기사 1급자격 취득 전·후 경력 5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이번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생은 예년 3,000여명에서 6,000여명으로 2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01-07-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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