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가 18일 현행 비례대표 분배방식과 기탁금배분방식에 위헌결정을 내리고,1인1표제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여야는 헌재결정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내고 선거법 개정을 다짐했다.지지부진한 선거법 개정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인1표제와 1인2표 비례대표제의 차이=1인1표 비례 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 투표한 유효표를 정당별로 합산해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전국구의원)을 분배하는 방식이다.1인2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지후보와 지지정당에각각 1표식을 행사하는 방식으로,비례대표는 정당지지표를합산 분배한다.
현행 제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거나 5% 이상을 얻은 정당에 유효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사표(死票)방지를 위해 3∼5%미만을 득표한 정당에는우선적으로 1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한정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비례대표를 포기하든지,아니면 1인2표제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여야 반응=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너무나당연한 결정”이라면서 “1인 2표제가 17대 선거 때부터는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심판청구 대리인이었던 민주당 신기남(辛基南)·추미애(秋美愛)의원 등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헌법재판소의 고심 끝 결정을 존중한다”고말했다.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실정치의 어려움과 오랜 정치적 관행을 고려해 여야가 충분히 협의,합리적 제도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자민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다소 불만을 보이면서도 이번 결정을 존중,선거법 개정에 나서되 당론인 대선구제를관철시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동형 이종락기자 yunbin@
◆1인1표제와 1인2표 비례대표제의 차이=1인1표 비례 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 투표한 유효표를 정당별로 합산해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전국구의원)을 분배하는 방식이다.1인2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지후보와 지지정당에각각 1표식을 행사하는 방식으로,비례대표는 정당지지표를합산 분배한다.
현행 제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거나 5% 이상을 얻은 정당에 유효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사표(死票)방지를 위해 3∼5%미만을 득표한 정당에는우선적으로 1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한정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비례대표를 포기하든지,아니면 1인2표제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여야 반응=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너무나당연한 결정”이라면서 “1인 2표제가 17대 선거 때부터는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심판청구 대리인이었던 민주당 신기남(辛基南)·추미애(秋美愛)의원 등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헌법재판소의 고심 끝 결정을 존중한다”고말했다.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실정치의 어려움과 오랜 정치적 관행을 고려해 여야가 충분히 협의,합리적 제도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자민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다소 불만을 보이면서도 이번 결정을 존중,선거법 개정에 나서되 당론인 대선구제를관철시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동형 이종락기자 yunbin@
2001-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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