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유재산 보호’ 헌법에 명기 추진

中 ‘사유재산 보호’ 헌법에 명기 추진

입력 2001-07-20 00:00
수정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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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이 ‘사유재산권 보호’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징수핑(經叔平)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겸 중화 전국공상(工商)연합회 부주석은 18일 사유재산을 공유재산과 같은 신성불가침 대상으로 헌법에 명시해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협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의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9일 보도했다.

징 부주석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합법적 보호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영 기업가들이 그들의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적 투자를 위축시키고 자본의 해외유출을 부추기고있다”고 지적했다.

khkim@

2001-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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