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배분 위헌”

“비례대표 의석배분 위헌”

입력 2001-07-20 00:00
수정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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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과 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1인1표제’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1인2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19일 현행선거법이 헌법상 민주주의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민주노동당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과 기탁금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1인1표제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1인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제 배분방식은 유권자의 정당 지지와 후보자 지지가 엇갈릴경우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도 정당의 명부작성 행위에 따라 결정돼 직접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탁금조항에 대해 “기탁금은 불성실한 입후보 차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액수로 결정돼야 하고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면서 “현행 선거법상 2,000만원의 후보자 기탁금은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손쉽게 조달할 수 없는 금액이고 반환기준도 과도하게 높아 후보자의 입후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입후보시 2,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와 제57조 제1·2항 가운데 국회의원 관련부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토록 한 제189조 제1∼7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민주당 조순형·유재건 의원,민주노동당,‘청렴정치 국민연합’ 등은 전국구 비례대표제와 기탁금 납부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6조,제57조,제146조,제189조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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