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우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한다는 통념을 뒤집는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2단독 문종식(文鍾植) 판사는 18일“남편이 동호회 동료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글을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상대여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람’의 사전적 의미는 성관계가 아닌 ‘이성에 마음이 끌려 들뜬 상태’”라며 “이혼얘기가 오가던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20여통의 e메일을 통해사랑을 고백하고 만난 사실에 대해 ‘바람을 피웠다’는 표현을 쓴 것은 고의성이 없을 뿐더러 허위라고 볼 수 없고,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어렵다”고밝혔다.
류길상기자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2단독 문종식(文鍾植) 판사는 18일“남편이 동호회 동료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글을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상대여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람’의 사전적 의미는 성관계가 아닌 ‘이성에 마음이 끌려 들뜬 상태’”라며 “이혼얘기가 오가던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20여통의 e메일을 통해사랑을 고백하고 만난 사실에 대해 ‘바람을 피웠다’는 표현을 쓴 것은 고의성이 없을 뿐더러 허위라고 볼 수 없고,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어렵다”고밝혔다.
류길상기자
2001-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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