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만주 독립군 위령탑을 국립묘지내에 건립하겠다는 광복회 등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국립묘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관계법률인 도시공원법 제4조에 따른 묘지공원조성 기본계획에 의거해야 한다”며 “이 계획이 수립되면광복회의 요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묘지공원 조성 기본계획의 경우 해당구청의 주관으로 측량과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내년 후반기쯤에야 건립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주석기자 joo@
국방부는 16일 “국립묘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관계법률인 도시공원법 제4조에 따른 묘지공원조성 기본계획에 의거해야 한다”며 “이 계획이 수립되면광복회의 요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묘지공원 조성 기본계획의 경우 해당구청의 주관으로 측량과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내년 후반기쯤에야 건립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주석기자 joo@
2001-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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