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씨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주장

이철승씨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주장

입력 2001-07-14 00:00
수정 200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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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장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경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장 이철승(李鐵承·39) 목사.그는 “최근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대대적으로 적발하고있지만 그들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산업현장에서 땀흘리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산업연수생 제도와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불법체류자 사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연수생 7,800여명을 비롯해 모두 2만5,000여명.이중 1만7,000여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체류자중에는 고용주로부터 폭행이나 사기를 당해 출국하지 못하거나 체불임금을 받으려다 비자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소장은 “정부가 매년 한두차례씩 45일간 불법체류자 사면기간을 정해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지만 홍보부족과 예고기일 촉박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따라서 기준일 당일 공고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적어도 5∼6개월전에 예고해야 이들이 당한 피해를 서둘러 해결하고 출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수생들의 임금은 42만여원.이중 적금 15만원과 사후관리비 2만4,000원을 공제하면 24만6,000원이 남는다.여기서 5만원정도를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를 본국에 송금한다.그러나 한국으로 올 때 빚을 진 사람들은 송금을 늘리려 작업장을 이탈,강제적금 등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남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 따르면 지난달 18∼27일까지 법무부와 경찰 등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동단속결과,도내서 46명 등 전국적으로 모두 1,772명이 연행됐다.

이 소장은 “불법체류자들은 폭행과 체불임금 등의 피해를당하고도 권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소홀히 하면 불법체류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1-07-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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