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신문고시 제도 정당성 여부 재부각

국회 정무위, 신문고시 제도 정당성 여부 재부각

입력 2001-07-14 00:00
수정 2001-07-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책질의에서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신문고시 제도의 운용 문제 등이 쟁점으로 재부각됐다.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의원은 “언론사들이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비상장 주식을 사주 등에게 저가로 매각하는 등 일반기업 못지 않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조사의 타당성을 강조했다.박주선(朴柱宣)의원은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고시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의원은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조사에 있어 예외없이 서면조사표를 발송했으나 이번에는 이과정을 생략했다”며 언론세무조사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은 “중앙일보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을 조사하던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할 수 없게 되자 거꾸로 삼성생명에 요구권을 발동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언론사의 금융거래 정보를 편법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답변에나선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중앙일보를 지원한 삼성생명에 중앙일보 기업어음(CP)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관건이었기에 법대로 삼성생명의 금융거래를조사했다”고 답했다.또 야당 의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와공정위 조사가 같은 시기에 진행된 데 의혹을 던지자 “조사시기에 대해 국세청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7-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