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재계 단체로는 처음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수용의사를 밝힌 가운데 12일 소송제기의 범위와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날 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추진에 대한 업계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상의 엄기웅 상무는 주제발표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여야 합의사항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요구도 거세 무조건 반대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한 뒤 시행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사전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상무는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 명백한 위법행위로 형사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집단소송에 의한 민사소송을 허용하고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이 있거나 경제사범으로 형벌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자,최근 3년간 3건이상 증권집단소송 대표당사자로 관여했던 자 등은 집단소송 제기 대표당사자에서배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대상인원이 1,000명이상 등 일정수준을 넘어야 집단소송 제기대상으로 인정하고 구성원은 최소6개월이상 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로 한정하며 소송참가 의사를 표시한 주주에게만 배상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업도산과 소송남발을 막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통제 ▲원고패소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원고 공탁금 기탁제도 도입 ▲과거 분식회계 관행에 의한 위법행위일괄사면 등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김재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방)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출자총액 제한,지주회사 규제 등 각종 법적규제를 완화 또는 해소해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조성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상의는 이날 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추진에 대한 업계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상의 엄기웅 상무는 주제발표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여야 합의사항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요구도 거세 무조건 반대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한 뒤 시행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사전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상무는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 명백한 위법행위로 형사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집단소송에 의한 민사소송을 허용하고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이 있거나 경제사범으로 형벌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자,최근 3년간 3건이상 증권집단소송 대표당사자로 관여했던 자 등은 집단소송 제기 대표당사자에서배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대상인원이 1,000명이상 등 일정수준을 넘어야 집단소송 제기대상으로 인정하고 구성원은 최소6개월이상 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로 한정하며 소송참가 의사를 표시한 주주에게만 배상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업도산과 소송남발을 막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통제 ▲원고패소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원고 공탁금 기탁제도 도입 ▲과거 분식회계 관행에 의한 위법행위일괄사면 등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김재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방)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출자총액 제한,지주회사 규제 등 각종 법적규제를 완화 또는 해소해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조성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2001-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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