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양발전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복권’이 발매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해양복권사업의 발매 등이 규정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마련,내년 시행을 목표로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현행 해양개발기본법을 해양환경보전 및 수산업육성 관련 규정을 보완해 확대개편한 것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발효된다.해양복권은 관광복권·기술복권 등 현재 발매되고 있는 12종류의 복권과 비슷한 형태로 나올 예정이며 상금 등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권에서 얻은 수입은 전액 해양관광 육성과 해양수산인력 교육 등에 투입된다.
김성수기자 sskim@
이 법은 현행 해양개발기본법을 해양환경보전 및 수산업육성 관련 규정을 보완해 확대개편한 것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발효된다.해양복권은 관광복권·기술복권 등 현재 발매되고 있는 12종류의 복권과 비슷한 형태로 나올 예정이며 상금 등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권에서 얻은 수입은 전액 해양관광 육성과 해양수산인력 교육 등에 투입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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