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9일 신임 전·의경 배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의경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치 기준과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총경급 간부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신임 전·의경은 전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배치사항 등을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경찰은 총경급 간부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신임 전·의경은 전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배치사항 등을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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