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집회시간을 넘기고 참가 인원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연행·입건하는 등‘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경직되게 적용해서 논란이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지역에 따라 집회 참가 인원을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말마다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는 바람에 시민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집회와 시위의 폐해가 큰 것은 사실이다.이같은 실정에서 검찰은 서울의 경우 도심지역은 집회 참가 인원을최대 500명으로 제한하고 그밖의 지역은 1,000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결론부터 말하면,검찰의 이같은 발상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부작용만 가져온다.집회 현장에서100명씩 줄을 세워 인원수를 확인하겠다는 것인가.확인 결과 인원수가 초과되면 해산을 명령하겠다는 말인가.공연히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간에 충돌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
집시법의 기본 정신은 집회와 시위의 규제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데 있다.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의해 기본적 권리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사회적 비용은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시위 빈발지역의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구제하기위해 각 지검에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신고된 사건 중 형사사건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법률구조공단에 넘겨 공단이 소송을 대행해주도록 하고 있다.이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불법행위 증거물을 공단에넘겨 민사재판에서 활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제를 활용해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이 민사재판에 개입한다는 게 어색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폭력시위나 불법파업 주동자들에게 민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함께 폭력시위 추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검찰의 이같은 조치를 지지한 바 있다.검찰은 폭력시위에 대한 국민 일반의 반감에 기대어 집회와 시위를 제약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표현수단인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정화하지 못한 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주말마다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는 바람에 시민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집회와 시위의 폐해가 큰 것은 사실이다.이같은 실정에서 검찰은 서울의 경우 도심지역은 집회 참가 인원을최대 500명으로 제한하고 그밖의 지역은 1,000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결론부터 말하면,검찰의 이같은 발상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부작용만 가져온다.집회 현장에서100명씩 줄을 세워 인원수를 확인하겠다는 것인가.확인 결과 인원수가 초과되면 해산을 명령하겠다는 말인가.공연히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간에 충돌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
집시법의 기본 정신은 집회와 시위의 규제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데 있다.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의해 기본적 권리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사회적 비용은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시위 빈발지역의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구제하기위해 각 지검에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신고된 사건 중 형사사건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법률구조공단에 넘겨 공단이 소송을 대행해주도록 하고 있다.이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불법행위 증거물을 공단에넘겨 민사재판에서 활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제를 활용해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이 민사재판에 개입한다는 게 어색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폭력시위나 불법파업 주동자들에게 민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함께 폭력시위 추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검찰의 이같은 조치를 지지한 바 있다.검찰은 폭력시위에 대한 국민 일반의 반감에 기대어 집회와 시위를 제약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표현수단인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정화하지 못한 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2001-07-0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