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朴國洙)는 4일 지난 16대 총선 당시 경기도 시흥시에 출마한 한나라당 장경우 후보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민주당 박병윤(朴炳潤·60)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에 따라 박 의원은 시흥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이 지정하는 공소유지 변호사에 의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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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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