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에 매장된 각종 문화재를 발굴한 다음 보고서를 제때내지 않는 박물관 등은 앞으로 발굴작업에 참여할 수 없게된다.
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발굴유적 보호와 자료기록 보존·활용을 위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발굴작업을 끝낸 뒤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발굴보고서를 내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발굴허가를 제한하고 지표조사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며,이런 사실을 관보에 싣기로 했다.
이와 관련,문화재청은 70여개 발굴조사기관에 300여건의미발간 보고서 현황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보고서 발간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발굴유적 보호와 자료기록 보존·활용을 위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발굴작업을 끝낸 뒤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발굴보고서를 내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발굴허가를 제한하고 지표조사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며,이런 사실을 관보에 싣기로 했다.
이와 관련,문화재청은 70여개 발굴조사기관에 300여건의미발간 보고서 현황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보고서 발간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2001-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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