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최돈웅 의원직 위태

장성민·최돈웅 의원직 위태

입력 2001-07-04 00:00
수정 200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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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성민(張誠珉·서울 금천)의원과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강원 강릉)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몰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姜秉燮)는 3일 지난해 16대 총선과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회계 책임자 최모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징역 10월,집행유예2년이 선고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 장성민 의원의 선거사무장 권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원 대신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최 의원과 장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인이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경기 수원 권선)의원과 민주당 이호웅(李浩雄·인천 남동을)·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경기 남양주)의원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이창복(李昌馥·강원 원주)의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원심 판결을유지했다.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심규섭(沈奎燮·경기 안성)의원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사건이 1심 법원에 계류돼있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변론을 재개하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이날 민주당 장정언(張正彦)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55)와 사무국장 강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또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무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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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1-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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