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청소년 성매매’

변호사가 ‘청소년 성매매’

입력 2001-07-03 00:00
수정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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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는 2일 “현직 변호사인 모씨가 지난 5월 10대 소녀에게 2차례에 걸쳐 20만원씩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드러나 열흘전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면서 “해당 변호사가 서면진술서를통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금명간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변호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10대 소녀의 진술과이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씨의 장부 등을 통해 관련 변호사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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