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세수사, 정쟁대상 아니다

[사설] 탈세수사, 정쟁대상 아니다

입력 2001-07-02 00:00
수정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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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금포탈과 관련돼 고발된 신문사 관계자 12명에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국세청 직원들을 불러 고발자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정치권이 이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세청 검찰 고발을 ‘야당말살과 정권연장을위한 언론압살 음모’라고 비난하면서 대 정부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언론사 세금포탈에 대한 검찰수사가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이 문제가 자칫 정치쟁점화할 경우‘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한 법집행’이라는본래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전국 지구당 위원장회의를 비롯해서 시·도별 규탄대회 등 장외투쟁에 돌입할 계획으로 있어,이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야당이 공세를 펴오는데 여당이 잠자코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정치권에 대해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 말라고 계속 촉구해온 바 있다.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의 언론자유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보았기 때문이다.언론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언론종사자들의 권리이지,언론사나 사주의 탈세까지 보호 받는 초법적 권리가 아니다.보도된 바로는 언론사의 세금포탈액수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고,더구나 고발된 사주들(대주주)의 세금포탈액이 법인의 그것을 훨씬 초과한다.국민들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 앞에서 더이상 할 말이 없다.한 방송국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세금을 포탈한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형사고발을 지지하는 국민이 조사대상자의 63%에 달하고 있다.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 이러함에도 세금을 포탈한 언론사와 사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범법을 옹호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에 다름아니다.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조세포탈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된다.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를 감시하는 게 옳다.여당 또한 야당과 해당 언론사들의 공세에 밀려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싶은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공동 여당인 자민련에서 ‘사주의구속은 신중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와서 하는 말이다.

검찰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져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언론사에 대한 사주의 전횡과 불법이 뿌리뽑힘으로써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다면,그것만으로 국민의 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2001-07-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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