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9일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로 민주당 박용호 의원(인천서·강화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의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6-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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