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이후 검찰수사 전망

고발이후 검찰수사 전망

박홍환 기자 기자
입력 2001-06-29 00:00
수정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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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6개 언론사 및 사주 등을 29일 중 고발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검찰 수사의강도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원칙론을되풀이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 때문인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수사 주체는 서울지검 쪽에 맡기기로 결론이 난것으로 알려졌다.서울지검에 일괄 배당돼 특수1,2,3부 소속 검사 전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는 것이다.이를 반영하듯 이번주 초부터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전원에게는 ‘대기령’과 함께 ‘외부인 접촉 금지’ 명령이 동시에 시달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일부 부장검사급 간부들이 세법을 숙독하는 모습도 간혹 목격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부에 배당키로 한 것은 수사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국세청 발표 직후 한때 법인은 서울지검,사주는 대검에서 수사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수시로 수사팀 회의를 해야 하는 데다 보안문제,수사인력 등 여러 상항을 감안,서울지검에 일괄 배당키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수사의 강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검찰은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비리가 드러나는 언론사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당연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과 해당언론사의 ‘십자포화’를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수사가아니겠느냐”며 속내를 토로했다.

수사 성과에 대해서도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다.국세청이 고발과 동시에 혐의 사실을 적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무리 길게 잡아도 두 달 이상은 끌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오너 책임을 입증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혼재하고 있다.특수수사에 밝은 한 부장검사는 “탈세사건의 경우 범의(犯意)와 구체적인 범법행위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대주주나 사주 수사에서 자신이 범법행위를 지시했다고 인정하는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다”면서 “수사가 의외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언론사주의 개인 비리를 얼마만큼 캐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할 수 있다.국세청이 고발한 일부 언론사의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체 확보하거나 국세청이 고발한 사주 개인 비리를 밝혀낸다면 수사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개인 비리에는재산 해외도피나 편법 증여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검찰 주변에서는 국세청이 4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법인과 함께 사주를 고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법인만 고발될 것으로 알려진 2개 언론사는 통상적인 조세범처벌법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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