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실형을선고받은 서민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채업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데이어(본보 5월3일자 23면 보도) 대법원도 무고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27일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모씨(33)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채업자 김모씨 등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면서 “김씨가 멋대로 피고인 명의로 차를 구입한 뒤 되팔아 540만원을 가로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좀더 심리해봐야 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차를 구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차량인도확인서 중피고인이 ‘공란으로 비워뒀었다’고 한 부분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97년 김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100만원을빌리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넘겨줬다.김씨는 얼마 뒤 이씨가 넘겨준 서류를 이용,새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은 돈을 챙겨 빚을 받은 것으로 처리했고 이 사실을 안 이씨는 “김씨 등이 서류를 위조해 차를 샀다”면서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하지만 검찰은 김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고 오히려 이씨는 무고죄로 기소,징역 8월을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27일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모씨(33)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채업자 김모씨 등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면서 “김씨가 멋대로 피고인 명의로 차를 구입한 뒤 되팔아 540만원을 가로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좀더 심리해봐야 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차를 구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차량인도확인서 중피고인이 ‘공란으로 비워뒀었다’고 한 부분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97년 김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100만원을빌리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넘겨줬다.김씨는 얼마 뒤 이씨가 넘겨준 서류를 이용,새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은 돈을 챙겨 빚을 받은 것으로 처리했고 이 사실을 안 이씨는 “김씨 등이 서류를 위조해 차를 샀다”면서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하지만 검찰은 김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고 오히려 이씨는 무고죄로 기소,징역 8월을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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