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27일 전국 유명 사찰 등에서 문화재를 훔친 오모(56)피고인에 대해 특수절도죄를 적용,징역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문화재를 사들인 골동품중개업자 조모(56)피고인등 7명에 대해서도 장물취득죄 등을 적용,징역 1년4월∼8월을 선고했다.이들 5명은 불구속기소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법정 구속됐다.훔친 유물을 1,400여만원을 주고 산 S사 주지 한모(46)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전국 유명 사찰과 박물관 등에서 훔치거나 몰래 발굴한 문화재란 사실을 알고도 거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죄값에 비해 형이 지나친 감이 있지만 문화재 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전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들에게 문화재를 사들인 골동품중개업자 조모(56)피고인등 7명에 대해서도 장물취득죄 등을 적용,징역 1년4월∼8월을 선고했다.이들 5명은 불구속기소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법정 구속됐다.훔친 유물을 1,400여만원을 주고 산 S사 주지 한모(46)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전국 유명 사찰과 박물관 등에서 훔치거나 몰래 발굴한 문화재란 사실을 알고도 거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죄값에 비해 형이 지나친 감이 있지만 문화재 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전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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