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협 폭력배 집중단속

민생위협 폭력배 집중단속

입력 2001-06-27 00:00
수정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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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강력부(부장 金圭燮)는 26일 국세청,경찰청 등 7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 대책협의회의’를 갖고 서민생활 침해사범과 사채 회수 관련 비리,청소년 유해사범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전국 규모의 폭력조직이 검·경의 단속으로 약화된틈을 타고 소규모 세력을 규합한 신흥 폭력배들이 시민과 영세상인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대도시 신흥 유흥가나 개발지역 등을 무대로 한 폭력배들의 유흥업소 보호비 갈취 ▲조직원 고용 강요 ▲‘관할구역’을 넓히기 위해벌이는 집단 폭력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콘도,골프장 등에서 예약을 강요하거나 경마·경륜장의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버스터미널·지하철 등에서 노숙자나 걸인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는 폭력배도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찰에 신고된 폭력배 관련 사안은 다른 사건보다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검찰은지난해 8월 이후 수괴급 조직폭력배들과 시민생활침해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전국 규모의 연합폭력조직 ‘일송회’ 회장 겸 ‘이리 배차장파’ 전 두목 김모씨(54) 등 수괴급 조직폭력배 30명과 고리대금 사채 관련폭력배 등 시민생활 침해사범 18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도 이날 서울 강서구 등촌동모 상가의 임대 및 관리권을 빼앗기 위해 상가관리업체 간부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폭력조직 ‘서울 동아파’ 두목문모씨(46)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원 황모씨(4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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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장택동기자 stinger@kdail.com
2001-06-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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