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입주 2008년부터 가능

판교입주 2008년부터 가능

입력 2001-06-27 00:00
수정 2001-06-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민주당은 26일 판교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선(先) 교통대책 완결,후(後) 입주’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판교 입주는 빨라야 신분당선 일부 구간 완공및 광역도로망 확충 등 교통대책이 어느 정도 선결되는 오는 2008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 주재로 건교부와 환경부·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및 서울시·경기도·성남시 관계자들이 협의를 갖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강 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이를 토대로 오는 29일 여3당 정책위의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판교 개발계획을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원상기자 wshong@

2001-06-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